조선은 유처취처를 금했는데 실제로 조선 초기에는 중혼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었다. ≪대명률≫에는 유처취처 자는 장 구십에 이혼하게 한다고 해서 강제 이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적처의 자식이 없거나, 적처의 자손과 후처의 자손 가운데 남편이 후취의 아들을 적손으로 삼고 싶을 경우에 전
간통 연구에 대한 필요성
요즘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은 KBS에서 현재 방영중인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간의 갈등▪이혼을 주제로 하여, 시청자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취지
간통죄 폐지를 포함시킨 바람에 1953년 7월 3일에 개최된 제 2대 국회의 제 16차 임시국회에서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간통죄 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해서는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결국 근소한 표차로 쌍벌주의 친고죄를 두기로 의결하였다.(1953. 7. 3.)
4. 헌법재판소
조선과 부여사회에서 처음 나타난다. 고조선의 풍속 을 적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부인의 몸가짐이 정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며, 부 여에서는 남녀가 음란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목숨을 잃는 중벌에 처했다고 한다. 백제에 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았다. 고려시대에는
Ⅰ. 서론
(1) 세종의 법치주의와 현대사회의 법치주의 비교
세종이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그대들은 법으로 말했지만, 나는 권도로서 행한 것이다.”(『세종실록』 14년 12월 17일)라는 말이 있다. 당시의 권력자는 법을 초월했다. 지금도 법의 편에 조금이라도 서면 법을 자신의 무기로 쓰고자 하는
시대의 여성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는 많은 시간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조세에서 차지하는 布(포)의 비중만큼이나 여성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것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는 전쟁이 잦아서 남자들이 가정에 부재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인 소유
간통죄의 특성상 먼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후 이를 첨부하여 고소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배우자가 간통했다는 심증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하더라도 무혐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회 성교에 간통죄는 성립하므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 한 증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성교
경우간통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계약의 위반이라는 점을 넘어서서 헌법상의 가족제도에 대한 위협의 문제로 인식될 문제이다.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의견에 따르면 간통행위자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한 혼인관계에 이은 당연한 의
경우에는 누가 친 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교부받아 3개월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
조선시대에는 아예 현직관료인 음직자들이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놓았기 때문에 관직은 세전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능력만 있으면 귀족자제가 아니라도 과거시험을 통하여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피가 관료사회로 흘러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양반귀족자제들이 교